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(약칭: 공중화장실법)
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.
제12조(시설 점검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·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.
잦은 장난신고 및 오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
▶ 경찰과 현장의 양방향 통화 기능으로 오출동 최소화
상시 정상작동 확인 여부, 문제발생시 빠른 조치가 필요
▶ 모니터링 서버를 통한 실시간 장비상태 확인, 원격지에서 문자전송으로 Reset, 현장 정기점검을 통한 유지보수
24시간 ON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전력 낭비에 대한 대책 필요
▶ 녹색기술인증을 취득한 녹색기술제품으로 전력 소모량 20% 절감
화장실 이용객의 비상벨 설치 유무 인지 가능 여부
▶ 화장실 이용객 입장시 동작감지 센서를 통해 자동 안내 멘트 송출
비상벨을 남자화장실과 장애인칸까지 확대 설치시 설치 비용 및 통신 비용 부담
▶ 보조통화장치를 활용하여 남자화장실 및 독립된 장애인 칸으로 확대 설치 가능
비상벨을 누를 수 없는 위급 상황시에도 신고 할 수 있는 기능 필요
▶ “살려주세요”, “도와주세요"를 외치면 비상벨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신고 가능한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
● 나라장터 쇼핑몰 우수제품 등록
나라장터 쇼핑몰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어 금액제한 없이 조달로 구매가 가능합니다.
● 비상벨 제품중 가장 많은 특허와 인증으로 검증된 우수한 품질
절전기능 특허/보조통화장치 특허/원격고장진단 장치 특허
음성인식을 통한 동작모드 전환 특허 외 다수
K마크 인증/Q마크 인증/녹색기술 인증/녹색기술제품 확인서 등
● 수월한 유지관리 기능
모니터링 서버로 실시간 장애진단 및 장애 발생시 팝업을 통해 관리자 자동알림
전화 통화 및 문자 수신자를 원격지에서 문자를 통해 변경
원격지에서 장비를 RESET 할 수있는 기능
원격지에서 현장으로 전화하여 통화할 수 있는 기능 탑재
● 보조통화장치를 이용한 설치/통신 비용 대폭절감
보조통화장치 1세트로 남녀화장실 모두 설치가능하여 설치비 및 통신비 대폭 절감 (아래 예시 참조)